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기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 행위의 객체: 국기 또는 국장이다. 국기란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작된 기를 말한다. 그러나 치수와 규격이 정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일체의 휘장을 말하며(예: 나라문장, 대사관의 휘장), 국기나 국장은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을 불문한다. 즉 집에서 만들어 온 태극기도 객체가 된다. 나라문장규정에 의한 나라문장뿐만 아니라 군기나 대사관·공 등의 휘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기 또는 국장은 공용에 공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용에 공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와는 달리 공용에 공하는 국기·국장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기·국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묻지 않는다. * 행위: 본죄의 행위는 손상·제거 또는 오욕이다.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한다. 손괴(제366조·제161조)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제거는 국기·국장 자체를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차폐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게양된 국기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오욕이란 국기·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거나, 먹물을 칠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손상·제거 또는 오욕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위태범|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